[65469] 한·베트남 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 1993.6.14 발효(조약 제1179호) 1993.3-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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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 1993.6.14 발효(조약 제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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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69] 한·베트남 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 1993.6.14 발효(조약 제1179호) 1993.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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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 1993.6.14 발효(조약 제1179호)
  • 한·베트남간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에관한협정.전2권,1993.5.13서울에서서명:1993.6.14발효(조약제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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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한・베트남 간의 항공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한・베트남 간에 항공망을 개설함으로써 양국 간의 인적・경제적 및 문화적 교류의 확대와 우호 협력관계 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 내용
     • 양국의 지정 민간항공사는 통상적인 항공 운수권 행사
     • 양측 지정항공사가 운항하게 될 노선구조
      - 출발지점(한국 내 제지점)-중간지점(추후 지정될 2개 지점)-목적지점(하노이, 호치민)-이원지점(추후 지정될 3개 지점)
      - 출발지점(베트남 내 제지점)-중간지점(추후 지정될 2개 지점)-목적지점(서울, 부산)-이원지점(추후 지정될 3개 지점)
      -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 지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 간 합의에 따름.
    
    3. 동 협정은 1993.5.13. 서울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Nguyen Manh Cam 베트남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6.14.자로 발효됨(조약 제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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