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62] 한.베트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 1993.9.4 발효(조약 제1186호) 1993.4-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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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 1993.9.4 발효(조약 제1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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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62] 한.베트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 1993.9.4 발효(조약 제1186호) 1993.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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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 1993.9.4 발효(조약 제1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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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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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한・베트남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92.10월 한국 측 초안 제시
     • 1993.4월 최종문안 합의
    
    2. 체결 이유
     • 한・베트남 간의 민간투자 장려 및 상호보호를 통하여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촉진 등 양국 경제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
    
    3. 주요 내용(전문 및 본문 12개조)
     • 양국 정부는 타방국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 안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자국 법령에 따라 투자 허용(제2조)
     • 양국 정부는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국 투자자의 투자수익 및 동 투자의 관리사용에 있어 최혜국대우 부여(제3조)
     • 양국 정부는 공공목적으로 타방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수용 또는 국유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적법 절차에 따른 신속・적절・유효한 보상 제공(제5조)
     • 양국 정부는 타방국 투자자의 투자수익 등에 대해 자유 호환성 통화에 의한 국외송금 보장(제6조)
    
    4. 동 협정은 1993.5.13. 서울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웬만 컴 베트남 외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9.4.자로 발효됨(조약 제1186호).
     • 8.14.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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