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57] 한·리투아니아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3.9.24 서울에서 서명 : 1993.11.9 발효(조약 제1197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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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리투아니아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3.9.24 서울에서 서명 : 1993.11.9 발효(조약 제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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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리투아니아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3.9.24 서울에서 서명 : 1993.11.9 발효(조약 제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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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3.9.24. 한・리투아니아 간의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함.
    
    1. 경위
     • 1991.10월 외무부장관은 리투아니아 총리 방한 시, 경제 분야 협정 체결 제안
      -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 1991.12.24. 리투아니아 총리는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협의 개시를 제의
     • 1992.2.20. 주덴마크대사는 겸임국 리투아니아 출장 시 한국 측 투자보장협정 초안 전달
    
    2. 의의
     • 한국과 리투아니아는 금번 2개의 협정 체결로써 양국 간 교역확대 및 민간투자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또한 이를 통해 한국기업의 리투아니아 진출 촉진 등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함. 
    
    3. 주요 골자
     • 한・리투아니아 무역협정
      - 양국 정부는 관세부과, 무역대금 결제 등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며, 특히 타방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수입의 경우 수량제한, 수입허가 등에 있어 무차별 대우를 부여함. 
      -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은 타방국 영역 안에서의 상업활동과 관련,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있어 최혜국 대우를 향유함.
     • 한・리투아니아 투자보장협정
      - 양국 정부는 타방국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 안의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자국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용함. 
      - 양국 정부는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 
    
    4. 국내 절차 
     • 1993.9.7. 외무부가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요청
     • 1993.9.10.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93.9.16. 국무회의가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협정 체결
     • 1993.9.24. 리투아니아 총리 방한 계기에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체결
      - 한・리투아니아 무역협정도 함께 체결
     • 1993.10.21.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
     • 1993.11.9. 주덴마크대사관이 리투아니아 측에 한국 내 절차 완료를 통보함으로써 협정 발효
    
    6. 동 협정은 1993.9.1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3.9.24. 서울에서 홍순영 외무부차관(장관대리)과 Klimasauskas 리투아니아 상공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11.9.자로 발효됨(조약 제1197호).
     • 11.23.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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