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54]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3권, 1993.2.11 Warsaw에서 각서교환 : 발효(조약 제1163호) 1992.12월-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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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3권, 1993.2.11 Warsaw에서 각서교환 : 발효(조약 제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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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54]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3권, 1993.2.11 Warsaw에서 각서교환 : 발효(조약 제1163호) 1992.12월-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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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3권, 1993.2.11 Warsaw에서 각서교환 : 발효(조약 제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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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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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93년 중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폴란드 정부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폴란드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한국기업의 폴란드 진출에 이바지함.
    
    2. 주요 내용
     • 폴란드 통신망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해 381억 7,300만원 한도의 EDCF 차관 제공
     • 차관의 인출조건은 공여조건(연 4.2%, 5년 거치 20년 상환)을 포함시킨 수출입은행과 폴란드 체신공사 간에 체결될 차관계약 규정에 의하여 규율
     • 차관은 적격구매 대상국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자에 대한 지불대금으로 사용
     • 폴란드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 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않음.
     • 차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공과금 및 세금은 폴란드 체신공사가 부담 
    
    3. 동 각서는 1993.2.11. 바르샤바에서 최웅 주폴란드대사와 Skubiszewski 폴란드 외상 간의 서명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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