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53]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3권, 1993.2.11 Warsaw에서 각서교환 : 발효(조약 제1163호) 1992.1-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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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3권, 1993.2.11 Warsaw에서 각서교환 : 발효(조약 제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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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53]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3권, 1993.2.11 Warsaw에서 각서교환 : 발효(조약 제1163호) 1992.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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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3권, 1993.2.11 Warsaw에서 각서교환 : 발효(조약 제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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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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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한・폴란드 간의 대폴란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을 위한 추진 동향임.
    
    1.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대폴란드 EDCF 사업 범위(5천만 달러 규모 통신망 현대화 사업) 일부 변경을 아래와 같이 희망함.
     • 대상지역을 폴란드 Opole주 남부지역에서 남부 및 북부지역으로 확대
     • 당초 한국에서 구입하기로 하였던 Cable(1,300만 달러 상당)을 폴란드 국내에서 조달하는 대신 동 금액에 상당하는 37,000회선의 TDX(전전자교환기)를 한국으로부터 구입하여 Opole주 북부지역에 추가 설치
    
    2. 외무부는 1992.11.20.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폴란드 측의 사업 범위 변경요청에 대해 수용을 결정함.
     • 사업 범위 변경으로 인하여 기금 지원 규모 및 지원조건에 변경이 없으며 본 사업의 범위 변경 시 한국은 한국산 TDX의 보급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폴란드는 전화 회선수 증가로 사업능력을 대폭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 지원이라는 EDCF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폴란드 측 요청을 수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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