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47]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 협정 연장, 1990-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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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 협정 연장, 19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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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1년 중 한・스웨덴 양국은 1981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 중 Matching Credit Regulation 조항이 1990년 말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동 조항을 10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함.
    
    1. 연장 합의 경위
     • 스웨덴 SE 은행 측은 1990.9.11.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2조 4항이 금년 말 효력 정지될 예정임을 지적하면서, 한・스웨덴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동 조항의 연장을 희망함.
     • 주스웨덴대사관 측은 1990.9월 주재국 재무부와 접촉한바, 동 조항은 한국 측 요청으로 삽입된 것으로 한국 측이 연장을 요청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함.
     • 주스웨덴대사관 측은 1991.1.7. 주재국 재무부를 방문,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2조 4항을 10년간 연장할 것을 요청함. 이에 스웨덴 측은 동 조항 연장에 이의가 없으며 주재국 내 협의 및 결정 후 국회 동의 절차로 시일이 소요될 것이나 효력은 금년 1.1.자로 소급 적용되므로 실질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달함.
    
    2. 한・스웨덴 조세조약 중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제22조 4항)
     • 현행 규정
      - 한국에서 납부된 조세는 일반외국세액공제를 허용
       ・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의 20%를 납부된 세액으로 간주
       ・ 협약이 효력을 가지는 10년간 적용(1990년 말 종료)
       ・ 권한 있는 당국은 적용기간 연장 여부에 관하여 상호 합의 가능
     • 특징
      - 스웨덴만이 간주외국세액공제를 허용하여 한국은 세수일실이 없는 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의 차입 등이 가능함.
       ・ Bank Loan,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 조감법상 면세로 규정되어 스웨덴 은행은 한국에서의 조세부담이 없는 반면 스웨덴에서는 20%의 세액공제가 가능
       ・ 이자소득, 사용료소득, 배당소득 등: 조세조약상 10%, 15%의 제한세율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20%의 세액공제가 가능
       ・ 결국, 스웨덴은 한국에 대한 자금공여, 투자 등이 타국의 경우보다 유리하여 보다 좋은 조건의 제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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