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45]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1992.4월-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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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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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45]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1992.4월-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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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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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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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93년 중 한・몽골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92.4.17. 양국 외무장관 간 서명
     • 1992.11.11. 한국 국회 비준 동의
     • 1993.3.6. 몽골 국회 비준 동의
    
    2. 협정 의의
     • 양국 간 교역 시 이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며 양국 간 경제, 과학기술, 문화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함.
    
    3. 동 협정은 1992.4.17.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체렌필린 곰보수렌 몽골 외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1993.5.7. 서울에서 신효헌 외무부 조약국장과 우르쥔 훈데브 주한 몽골대사 간에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1993.6.6.자로 발효됨(조약 제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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