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44]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1992.1-3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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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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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44]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1992.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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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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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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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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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해 한・몽골 이중과세방지협약 실무회의가 1992.2.24.~27. 서울에서 개최됨.
    
    1. 수석대표
     • 한국 측: 김영섭 재무부 세제심의관
     • 몽골 측: M. Batnasan 재무부 재정계획국장
     
    2. 정부 훈령
     • 한국기업의 대몽골 진출에 대비해 원천지국 과세보다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견지해 교섭
     • 한・몽골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몽골을 통한 향후 북한 및 중국과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몽골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교섭
     • 문안 합의 시 가서명 추진
    
    3. 문안 합의 및 가서명
     • 1992.2.27. 양국 간 문안 합의 및 양측 수석대표 간 가서명
    
    4. 주요 내용
     • 투자소득을 원천지국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
     •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 면제
     •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인원에 대한 급여 면세
     • 이중과세방지 방안으로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방식 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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