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42] 한.미국 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전14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 (조약 제1181호) 1993.7-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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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전14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 (조약 제1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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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42] 한.미국 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전14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 (조약 제1181호) 1993.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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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전14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 (조약 제1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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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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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PSA(군사특허 비밀보호협정)의 시행 절차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동 각서안은 국방 관련 발명의 양국 간 특허출원을 촉진하여 미국의 군사 분야 첨단기술 정보의 획득 및 활용을 통한 한국 국방과학기술의 향상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
    
    2. 주요 내용
     • 양국에서 생산된 비밀의 특허출원 절차를 규정함.
     • 생산국 정부는 비밀해제 시 6주 전에 접수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며,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국 정부는 비밀조치 유지의 적절성에 관하여 협의함.
     • 양국 정부는 특허비밀보호협정 및 시행 절차와 관련한 제반 문제의 협의를 위해 기술위원회를 구성함.
    
    3. 동 협정은 1992.1.6.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도날드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 간에 서명되어,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고함으로써 1993.7.29.자 발효됨(조약 제1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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