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40]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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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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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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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91.4월 소련 측,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제주도 방문 시 한・소련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제의
     • 1992.2월 러시아 측, 한・러시아 기본관계조약 초안 제시
     • 1992.11.19. 옐친 러시아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정상 간 서명
    
    2. 주요 내용
     • 양국 간에 평화와 우호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역사상 불행했던 시기의 잔재를 극복할 것을 다짐하며 양국관계를 자유, 민주주의, 인권존중 및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발전
     • 양국은 주권, 평등,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등 제원칙과 기타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우호관계 발전
     • 체약당사국은 양국관계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며, 양국 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
     • 체약당사국은 국제문제 및 지역문제 등 상호 관심사항과 양국관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원수, 외무장관, 정부각료 또는 의회 및 지방정부 간에 협의를 가지고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 있어 양국 간의 광범위한 상호협력을 증진・발전
     •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한국계 또는 러시아계 국민의 고유문화 향유, 종교 신봉, 고유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
    
    3. 동 조약은 1992.11.19. 서울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 간에 서명되어, 1993.6.7. 모스크바에서 비준서를 교환, 1993.7.7.자로 발효됨(조약 제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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