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37]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1992.4.21-5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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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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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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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4.21.~5월 중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추진 관련 내용임.
    
    1. 한국 측 기본입장
     • 외무부는 1992.4.21. 주러시아대사관에 아래와 같은 기본입장에 따라 한국 측 대안 작성을 지시함.
      - 러시아 측 안의 기본골격 및 러시아 측 제의내용 등은 가능한 한 존중
      -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양국관계의 기본토대 설정
      -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 소지 제거
      - 기본 우방국가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 배제
      - 제반 협력규정은 간소화하되, 향후 양국 간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러시아 측 협력 의도는 최대한 수용
      - 일반적인 조약 체결 관례 존중
     • 한국 측 대안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상부 보고 후 5월 초 대사관에 송부 예정
    
    2. 조약 체결 의의 및 추진 방향
     • 의의
      - 1884년 러시아와 최초로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이 외압에 의한 불평등 조약이었음에 비해 금번 조약은 한국의 국력 신장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대등한 우호협력 발전을 마련한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음.
      - 한・러시아 조약 체결은 1990년 이래 3차의 한・소련 정상회담 등 6공화국이 그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북방외교의 값진 결실임.
     • 추진 방향
      - 상기와 같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미・일 등 기존 우방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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