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34]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1992.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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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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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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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1~2월 중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추진 관련 내용임.
    
    1. 핀란드・러시아 간의 기본조약 체결
     • 주핀란드대사는 1992.1.21. 핀란드와 러시아가 1.20. 헬싱키에서 Aho 핀란드 수상과 Burbulis 러시아 부수상 간에 핀란드・러시아 간 기본조약에 서명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양국 외무장관 간 각서교환으로 핀란드・소련 간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폐기하였다고 보고함. 
      - 기본조약 주요 내용: 체약당사국은 분쟁 발생 시 유엔헌장과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에 따라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자국의 영토가 상대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타방체약국이 침략의 대상이 될 경우 일방체약국은 침략국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원조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 Burbulis 부수상은 주재국이 EC(구주공동체) 가입을 신청할 경우 러시아는 주재국의 가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주재국이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함.
    
    2.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검토 추진계획
     • 외무부 구주국은 1992.2.17. 주러시아대사관이 2.13. 접수한 러시아 정부의 “한・러시아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 안 관련, 아래와 같이 동 조약 체결 문제를 검토, 추진하고자 하니 재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문서를 외무부장관에게 상신함.
     • 주요 내용
      - 조약 명칭을 1991.4월 제주도 정상회담 시 제의한 것(한・소련 선린협력조약)과는 달리 “관계의 기본이 되는 조약”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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