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33]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1990-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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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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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1년 중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추진 관련 내용임.
    
    1. 고르바초프, 프랑스 방문(1990.10.28.~29.)
     • 주프랑스대사는 1990.10.31. 고르바초프의 프랑스 방문 관련 프랑스 전문가들의 분석 및 주프랑스대사관의 평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고르바초프는 유럽 순방 중 스페인에서 15억 달러, 프랑스에서 20억 달러의 원조를 획득하여 시급한 경제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소련 국민에 대한 자신의 국제적인 역량 과시로 정권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프랑스・소련 우호협력조약은 1891년 프랑스・소련 동맹의 의지가 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 내용 중 프랑스로 하여금 안보, 협력 문제에 있어 소련의 각 공화국과 직접 협의를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은 하나의 특징임.
      - 동 방문은 고르바초프의 의도와 거대한 독일 출현을 계기로 대소련 협력 강화를 필요로 하는 프랑스와 기본적인 이해가 합치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2. 한・소련 선린협력조약
     • 외무부 구주국은 1991.4.23. 한・소련 선린협력조약에 대한 아래 검토 결과를 각실・국 및 외교안보연구원장에게 송부함. 
      - 소련이 한국 측에 제의한 조약의 성격이 구주 국가와 체결한 조약과 유사할 경우 전향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가능하겠으나, 소련의 의도가 비록 ‘모스크바 선언’의 조약화이더라도 정치적 선언의 조약화가 상징하는 문제점, 미・일 등 기존 우방의 불필요한 오해, 남・북한 관계, 대중국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모스크바 선언’에 기초를 두고 조약화는 신중히 대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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