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359] 유엔 인권위원회, 제49차. Geneva, 1993.2.1-3.12. 전5권 3.1-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3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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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2.1.~3.1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9차 유엔 인권위원회 관련 내용임.
    
    1. 한국대표단 및 주요국의 활동
     • EC(구주공동체) 대표(덴마크)는 중국, 미얀마, 쿠바, 수단 등 30개국의 인권상황을 거론하면서, 북한인권 거론(3.2.)
     • 미얀마(아웅산 수지 등), 동티모르 인권상황,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인권상황 등 토론 보고(3.2.)
     • 외무부, 주제네바대표부에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의견 회보(1993.3.3.)
     • 미국과 노르웨이 대표의 북한 인권상황 거론 및 북한 대표의 덴마크 대표에 대한 반박 발언(3.3.)
     • EC 대표, 미국, 노르웨이의 북한문제 제기(3.4., 외무부장관 보고사항)
     • 제49차 유엔 인권위 결의안 관련 외무부는 주제네바대사에게 정부 입장 전달(3.9.)
    
    2. 제49차 유엔인권위 채택 결의안
     • 의제 17, 20, 22, 19, 10항에 관한 결의안
      - 의제17항: 국가승계와 인권협약
      - 의제20항: 소수민의 권리
      - 의제22항: 불관용 철폐선언이행
      - 의제19항: 현대적 형태 노예 피해자 기금/작업반 등
      - 의제10항: 사법행정, 표현의 자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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