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334]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79차. Geneva(스위스), 1992.6.2-2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3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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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2.6.2.~23.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9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정동우 노동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한국의 ILO 가입(1991.12월) 이후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국의 노동 정책 및 노동권 신장현황 홍보 및 한국의 대외이미지 쇄신 필요성
     • 전노협 등 일부 국내노조의 한국 내 노동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노동계 실상 홍보 및 ILO 사무국과 대처방안 협의
     • 한국이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ILO 협약 및 권고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 실시
     • 국제노동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진방안 모색 등
    
    2. 정부 훈령
     • 수석대표 지휘하에 ILO 활동 방향 및 노동권 신장 동향 등을 파악하고, 현 국내법 및 관련 정책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에 주력할 것 
     • 한국의 노동 정책 방향 및 근로자 노동권 신장 상황을 적극 홍보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대한국 인식을 제고시킬 것
     • 국제노동단체가 한국 노동 상황에 대한 비난 발언 시 적극적으로 시정할 것
     • 옵서버로 참석하는 북한 대표의 한국 비방 또는 관련 책동이 있을 경우 반박 발언 등을 통해 적절히 대처할 것 
    
    3. 회의 결과
     • 포르투갈의 전 노동장관인 Mr. Rodriguez를 총회 의장으로 만장일치 선출
     • Finance Committee가 채택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는바, 이에 따라 한국의 연 분담률은 1993년까지 0.68%이며, 1993년도 분담금은 2,137,986스위스프랑으로 확정됨.
     • 1992.6.22.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에 관한 협약 및 권고에 관한 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의하고 이에 관한 찬반토론을 가진바, 미국,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고용주 대표 및 미국 대표는 동 협약 및 권고 내용이 파산 시 고용주의 기업희생에 장애가 되고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무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반대 발언을 하였으나, 협약 및 권고문안은 컨센서스에 의해 원안대로 채택됨. 6.23. 이에 관한 재투표 실시 결과 협약 및 권고 채택에 필요한 투표자수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음.
      - 협약의 경우: 찬성(293), 반대(52), 기권(48)
      - 권고의 경우: 찬성(280), 반대(65), 기권(42)
     • 산업재해 예방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내년도 제80차 총회 시 이에 관한 협약 및 권고를 채택하기 위한 의제 상정 결의안을 채택함.
     • 협약 및 권고적용위원회가 영국, 인도, 태국 등 21개국의 협약 및 권고 적용 문제를 검토, 작성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심의, 채택함.
     • 결의안 채택
      - 조정 및 인력개발에 관한 결의안
      - 고용성장 및 고용창조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에 관한 결의안
      - 전반적 개발의 필수요소로서의 고용촉진에 관한 결의안
      - 이민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 및 촉진에 있어서 ILO 역할에 관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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