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326] FAO(유엔식량농업기구) 헌장 및 법률위원회 입후보 검토,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3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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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헌장 및 법률위원회 입후보 검토,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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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FAO(유엔식량농업기구) 헌장 및 법률위원회 입후보 검토 관련 내용임.
    
    1. 선거 일정
     • 제105차 FAO 이사회(1993.11.26.)에서 임기 2년의 헌장 및 법률위원회 위원국 선거 실시 예정
    
    2. FAO 헌장 및 법률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FAO 헌장(5조)에 따라 이사회 산하에 설치
     • 구성: 임기 2년의 7개국 이하로 구성(의장 1, 부의장 1)
     • 선출: 매 2년 총회 직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선출
     • 회의: 연 2회 비공개로 개최
     • 기능: 헌장, 규칙 및 재정 규칙의 적용 및 해석, 다자협약, 협정의 기초, 채택, 발효 및 해석 등
     
    3. FAO 헌장 및 법률위원회 입후보 검토
     •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 등 FAO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기능 수행
     • FAO 제반 법률 심의단계에서의 한국 입장 반영 등 FAO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
     • 국제법 학자인 지정일 교수를 정부대표로 하여 위원국 선거에 입후보 검토
    
    4. 외무부 결정
     • 현 위원국은 모두 로마 주재 대사관 소속 인사들이며, 지금까지 로마 상주가 아닌 자가 법률위원으로 활동한 사례는 1990~91년 체코 위원(체코 외무성 직원)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외무부는 1993.11.19. 상기 위원회에 입후보하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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