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29] 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5조 2항에 따른 비당사국 선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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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5조 2항에 따른 비당사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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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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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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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5조 적용 관련 내용임. 
    
    1. ICJ 규정 제35조
    • ‌ 제1항
    - 재판소는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에 대하여 개방된다.
    • ‌ 제2항
    - 재판소를 다른 국가에 대하여 개방하기 위한 조건은 현행 제조약의 특별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다. 
    -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조건은 당사자들을 재판소에 있어서 불평등한 지위에 두게 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2. 유엔에서의 검토
    • ‌ 1974.10월 유엔 제6위원회는 ICJ의 역할에 관한 토의에서 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인정, 회원국들의 재판소에 대한 관심 증대 필요성 등 국제재판소 규정의 보편적 적용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호주 등 18개국 공동으로 결의안을 작성함.
    - 회원국들의 강제관할권 수락 검토 권유, 유엔 기관들의 재판소 활용 활성화 등을 포함
    
    3. 당사국이 ICJ에 제출한 관할권 수락 선언
    • ‌ 1971.10.29. 서독 정부는 아이슬란드와의 어업권 분쟁 관련하여 아이슬란드와의 1961년도 교환각서에 의거, ICJ의 관할권 수락을 통보함.
    • ‌ 1971.12.22. 서독 정부는 1964.4.24. 비엔나 영사협약 및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concerning the Compulsory Settlement of Disputes) 당사국과의 분쟁에서 ICJ 관할권을 인정함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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