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258] IMO(국제해사기구) 선원훈련 및 당직기준 소위원회, 제24차. London, 1993.3.8-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2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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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국제해사기구) 선원훈련 및 당직기준 소위원회, 제24차. London, 1993.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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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3.3.8.~12. 런던에서 개최된 제24차 IMO(국제해사기구) 선원 교육훈련 및 당직기준 소위원회 회의에 김종태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정회원국(50개국), 준회원국(2개국), 관련 국제기구(5개 기구), 기타 비정부기관(15개 기관)
    
    2. 정부 훈령
     • 승무 인원 및 안전에 있어서 선원의 피로요인이 미치는 영향 등 검토
      - 선박 자동화 및 승무 인원 감소 및 정박시간 축소에 따른 선원의 피로 누적 및 사고 다발의 한국 현실을 감안하여 해난사고 방지대책 수립에 찬성하고 작업반에 적극 참여
     • 화물의 적부와 고박에 관한 훈련 
      - 부적합한 화물 적부와 고박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이므로 원칙적 찬성.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이들의 고용회사의 관리자로 한정하는 방안 지지
     • 국제 시력기준에 관한 지침 검토
      - 선원에 대한 국제적인 시력기준이 미비하여 이의 개선을 위해 국제 시력기준을 마련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한국 선원이 탈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기구 미착용 시 높은 시력을 요구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 표명 
     • 선내 전기장치의 수리 및 보수 관리 책임요원의 훈련 및 자격
      - 전기전자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훈련된 전기전자 기사의 승무를 위한 자격요건 도입 검토에 대해 한국은 기관사도 전기전자 분야의 관리 보수능력을 갖추도록 훈련 및 양성이 가능함으로 별도 자격자의 승선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유지
     • 특히, 작업반 회의록(Working Group Report) 및 참고문서(Information Paper)를 빠짐없이 입수하여 회의 참가보고서와 함께 제출할 것
    
    3. 회의 결과
     •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년 STCW 협약)의 전면 개정을 위한 국제회의를 1993년 1회, 1994년 5회 개최하기로 결정함.
      - 주영국대사관은 동 협약은 선원교육과 해기사 면허제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동 협약의 개정 방향은 선박에서의 운항사제도 도입, 선원 훈련에 시뮬레이터 이용의 강제화 등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해운항만청, 학계, 연구기관, 해운업계 등이 직접 참여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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