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257] IMO(국제해사기구) 산적화학물 소위원회, 제21-23차. London, 1991-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2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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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국제해사기구) 산적화학물 소위원회, 제21-23차. London, 19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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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3년 중 런던에서 개최된 제21~23차 IMO(국제해사기구) BCH(산적화학물) 소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21차 회의(1991.9.9.~13.)
     • 정부대표
      -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 주요 의제
      - BCH 코드, IBC 코드(유해 화학물 해상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표준) 등의 개정 및 해석
      - MARPOL(해양환경보호협약) 부속서 규정의 개정 및 해석
      - MARPOL, BCH 코드 등의 요건 하에서 선적 운송되는 유해 액체물질 목록의 통합
      - 가스운반선 코드상의 화물탱크 적부 한계
      - 공해상 개입에 관한 1973년 의정서 하에서 개입에 관한 기술적 지침
      - 해상폐기물의 국경 통과
      -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등
     • 의견
      - 금번 회의 결과 중 특기사항은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의제11)으로서 앞으로 MARPOL 73/78에 새로운 부속서로 삽입될 전망이며 연료유의 품질 향상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국내 정유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또한 대기오염을 감소 또는 거의 없앨 수 있는 새로운 선용기관의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한국 측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제22차 회의(1992.9.7.~11.)
     • 정부대표
      -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 주요 의제
      - BCH 코드, IBC 코드 등의 규정 개정
      - 화학물질의 해양오염 측면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 MARPOL 부속서의 개정 및 해석
      - 액체 화학폐기물의 해도를 통한 국경 이동
      -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의 방지 등
     • 의견
      - 선박 대기오염 관련 한국 측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에 피해가 크다는 언급만으로는 호소력이 없으므로 차기 회의 시에는 새로운 규제의 조기성안, 시행을 주장하는 측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차기 회의 안건으로서 한국의 문서 제출이 요구됨.
      - 제33차 MEPC 회의에서는 동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정유, 해운, 환경, 박용 기관 전문가의 참석이 요구됨. 
      - (통신)작업반에서 앞으로 동 분야 핵심사항이 검토될 예정이므로 환경, 석유, 박용 기관 제조 관련 전문가를 선정, 참여 조치가 요망됨. 
    
    3. 제23차 회의(1993.9.13.~17.)
     • 정부대표
      - 송성호 해운항만청 IMO 파견관 
     • 주요 의제
      - 선박용 연료유의 질적 요건
      - 해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 하론가스, 프레온가스,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처리
     • 의견
      - 작업반(Working Group)에의 참석: MARPO 73/78 협약 신부속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검토될 예정인 다음 작업반에 한국 대표(상공자원부, 해운항만청)의 참석이 요망됨. 
      - 상기 작업반에는 동일인이 일관되게 참여해야 하며 해운업체, 선박기관 제조업체 및 정유 업체 전문가들의 동참이 바람직함. 
      - 상공자원부와 해운항만청에서는 국제협약의 동향을 관련 업계에 적극 홍보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IMO 회의 시 적극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계로 하여금 새로운 국제협약(부속서)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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