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256]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제68-69차. London,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2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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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제68-69차. Londo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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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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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제68~69차 IMO(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가 런던에서 개최됨.
    
    1. 제68차 IMO 법률위원회(1993.3.15.~19.)
     • 정부대표
      - 이완수 법무부 검사
     • 주요 의제
      - 유해・유독물질 해상 운송 시 피해 보상에 관한 협약(HNS 협약) 검토 
     • 훈령
      - 협약 적용 대상 유해물질 확정: LNG 대량수입국이자 운송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LNG가 협약적용 물질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불가능시 주요 위험 물질에 대해 물질별로 독립회계 방식이 채택되어 LNG 기금이 다른 물질에 의한 사고 보상기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선주강제보험 적용기준: 피해발생 시 선주의 보상책임과 관련, HNS 물질 운송 전용선과 비전용선 간에 강제 보험가입 전용선박의 크기를 하향하고, 비전용선의 크기를 상향하도록 교섭할 것  
    
    2. 제69차 IMO 법률위원회(1993.9.27.~10.1.)
     • 정부대표
      - 김종태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 주요 의제
      - 유해・유독물질 해상 운송 시 피해 보상에 관한 협약(HNS 협약) 검토
     • 훈령
      - 협약 적용 대상 유해・유독물질: LNG가 포함되는 경우 수입가격의 상승요인이 되며, LNG의 사고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일본이 제안한 주요 대상화물에 대한 기금관리독립회계방식(IAS)을 지지할 것
      - 탁송위험물의 책임 범위: 일정기준의 위험물은 선주가 부담하되, 기준 이상의 위험물은 화주가 2차 보상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
      - 선주 강제보험 적용 기준: 전용선과 비전용선의 사고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강제보험 적용 기준을 달리해야 하며, 적용 대상 선박의 최저 톤수를 가급적 상향할 것 
      - 방사성 물질의 운송책임: 방사성 물질은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 범위가 매우 크므로 협약 적용 대상물질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처할 것
      -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의 개정 검토: 선주책임 한도액 인상 및 책임 한도액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간소화에 관해 한국의 실정을 고려, 유보적 또는 반대 입장을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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