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24] 프랑스의 남태평양지역 핵실험에 대한 호주 및 뉴질란드의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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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의 남태평양지역 핵실험에 대한 호주 및 뉴질란드의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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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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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와 뉴질랜드는 1973.5.9. 프랑스의 남태평양 지역 핵실험에 대하여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
    
    1. 배경
    • ‌ 세계 4번째 핵보유국이 된 프랑스는 1963년부터 남태평양 French Polynesia의 Muuroa 섬과 Fangataufa 군도에서 대기권 핵실험을 하여 인근 지역에 방사능 낙진 피해를 야기시킴.
    - 중국(구 중공)과 프랑스는 대기권 핵실험을 금지한 Partial Test Ban Treaty에 미가입 
    • ‌ 1960년대 초부터 뉴질랜드 평화운동단체는 대기권 핵실험 반대운동을 조직·전개해 왔으며, 1973년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 정부와 공동으로 프랑스를 ICJ에 제소함.
    
    2. 국제사법재판소 심리 결과
    • ‌ 뉴질랜드와 호주는 ICJ가 프랑스의 핵실험으로 인한 낙진이 국제법 하에서 보호되는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임을 선언하고 프랑스로 하여금 추가적인 핵실험을 실행하지 않도록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함.
    • ‌ ICJ는 1973.5.21.부터 심리를 시작하여 6.22. 잠정적 결정을 발표함.
    - 주네덜란드 프랑스대사는 5.16. ICJ에 보낸 서한에서 동 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인하면서, 소 각하를 요청
    - ICJ는 뉴질랜드, 호주 및 프랑스가 상황악화를 야기할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
    - ICJ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잠정적으로 동 사안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최종 결정을 위하여 호주와 프랑스 측에 입장제출을 요청
    • ‌ ICJ는 1974.3.26. 성명을 발표하여 재판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내용의 발표나 보도를 자제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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