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229]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북경사무소 파견직원 기간연장 문제, 1992-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2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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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북경사무소 파견직원 기간연장 문제, 19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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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제기획원은 1992.6.24.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와의 신탁기금설치협정(1990.7월)에 따라 2년 기간으로 파견 근무 중인 김탄일 과장(1990.7~92.7월)의 1년 연장 파견을 희망
     • 한・중국 간 관계 증진 기여 측면, UNIDO 베이징사무소를 통한 투자정보 입수 필요성, 남북 경제협력 창구 역할 필요성 등을 연장 이유로 제시
    
    2. 외무부는 아래 이유로 동 파견 연장에 소극적이나, UNIDO가 제시한 신탁기금 내역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동 파견 연장에 조건부 동의함.
     • 한・중국 수교가 임박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와의 접촉창구 의미 퇴색, 동 파견 연장 관련 과도한 신탁기금액 부담, 투자정보 입수와 관련 UNIDO 서울사무소를 통한 대체 가능, 국제기구 소재지 한국 측 상임 대표를 통한 남북 간접경협 추진 당위성 등 고려 필요
    
    3. 외무부는 주오스트리아대사를 통해 UNIDO 측 최초 신탁기금 제시액(293,800달러)에서 대폭 삭감한 194,270달러에 최종 합의하고, 상기 1년 파견 연장 문제를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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