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19] 유엔 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제6위원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1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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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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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6위원회(법률)의 1993.9.27.~11.26. 개최된 회의 관련 내용임.
    
    1. 토의 의제
     •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 국제법위원회・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보고, 테러리즘, 신 국제경제질서 관련 국제법 원칙 발전, 유엔헌장 특위, 유엔 및 요원의 안전, 유엔행정법원 등
    
    2. 주요 토의내용 
     • 급증하는 유엔요원에 대한 공격 책임 문제 관련, 외교관을 포함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인사에 관한 협약을 성안하는 방향으로 논의 진행, 그 논의를 위한 작업반 구성에 합의, 향후 구속력 있는 다자조약으로 추진하자는데 대체적 의견 일치
     • ICC(국제형사법원) 설립규정 초안 검토
      - 유엔과의 관계, 재판관할권 문제 등 쟁점 협의 
      - 한국 대표는 다자조약에 의해 설립되는 국제법원 형태의 ICC 추진 필요성, 물적 관할권 등에 관한 입장 표명 
     • 국가책임법 초안
      - ILC(국제법위원회)가 검토한 조문 초안에 대해 토의한바, 특히 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 국제범죄에 따른 결과책임 문제에 관해 집중 토론, 초안 토론이 완결되면 전권대표회의를 통해 다자협약 채택 추진 
     • 인도는 국제테러리즘 근절에 관한 결의안 추진, 이를 위한 포괄적 테러방지협약 추진 제안
     • ILC가 검토한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에 따른 국제책임 초안 및 국제수로의 비항행 목적의 사용 초안 토론 
    
    3. 결의안 채택
     • 1993.11.22.~23. 주재국과의 관계위원회 보고서, 유엔요원 공격에 대한 책임 문제에 관한 결의안이 표결없이 채택
     • 11.29. ILC 보고, 국제법 연수 지원계획, 유엔헌장특위 보고, 국제법 신년대, 신 국제경제 관련 국제법 원칙 발전, 유엔행정재판소, ICJ 권고적 의견 요청 등에 관한 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
     • 국제테러리즘 관련 결의안 토의 시 자결권 문제에 관한 인도와 파키스탄 대립, 테러리즘의 개념 관련 회교권 입장 고수 등으로 결의안 미채택, 대신 제49차 총회에서 재논의 결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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