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9]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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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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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09]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훈령 및 기본입장, 1974
  • [6509]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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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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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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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4.5.3. 관련부처 의견을 토대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2회기(1974.6.20. ~8.29., 카라카스)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초안)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 주요 내용
    - 영해의 폭은 12해리 지지
    - 영해 내 군함 등 특수선박의 통항은 엄격히 규제, 단 국제해협에 있어서는 통과항로를 지정하고 그를 통한 무해통항권 인정
    -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불반대 조건: 외국의 입어권 보장,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 인정
    -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나 선박의 항행을 제약하는 연안국 통제에는 반대
    -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대한 연안국 및 국제기구 통제 주장을 지지
    - 심해저 자원에 대한 강력한 국제기구 통제 지지
    
    2. 외무부는 1974.5.3. 주베네수엘라대사 등 관계 공관장과 국방부, 상공부 등에 상기 정부의 기본입장을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974.6.14.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단에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동 회의는 한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본 훈령에 따라 한국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 ‌ 해양법 주요 문제점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 반영 노력
    - 영해, 무해통항과 국제해협, 경제수역, 대륙붕, 어업, 해양환경의 보존, 해양의 과학적 조사, 국제제도 및 국제기구, 기타 분쟁의 강제적 해결 등
    • ‌ 대표단 활동지침
    - 영해 특히 국제해협 통항문제는 미국과 협조, 국방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하는데 대한 미국 측의 이해와 지지 확보 
    - 77그룹의 일반적 주장과 상치되는 한국의 특수입장 표명은 가급적 회피하고 가능한 한 개발도상국들의 일반적 주장을 지지
    - 북한 및 동조국의 한국에 대한 부당한 언동에 대하여는 즉각 반박하는 등 대응조치 시행
    
    4. 외무부는 1974.6.26. 주베네수엘라대사에게 국방부의 안보상 우려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해협 통항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훈령함.
    • ‌ 기조연설에서 이 문제에 관한 한국입장 표명을 보류
    • ‌ 미국과의 협조에서는 한국이 원칙상 무해통항 주장을 지지하나, 표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용히 미국 입장에 동조할 것이라는 뜻을 미국대표단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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