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85] 한국의 유엔 정규 및 PKO(유엔평화유지활동) 분담금 납부,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0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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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의 유엔 분담금 현황(1993년도)
     • 한국은 1991년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1992~94년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 0.69%, PKO(평화유지활동) 경비 분담률 0.138% 수준
      - 이 분담률에 따라 1992년도 한국은 정규예산 분담금 680만 달러, PKO 분담금으로 200만 달러를 청구받아, 이 중 각각 570만 달러와 100만 달러 납부
     • 유엔 분담률은 각 회원국의 국민소득, 외채 수준, 1인당 국민소득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3년 단위로 재조정되는 만큼 1995년 이후 한국의 분담률 상향 조정이 불가피
    
    2. 한국의 유엔 분담금 납부 실태 및 개선방안(1993.8월, 외무부)
     • 한국은 유엔가입 이래 예산 사정으로 분담금을 당해연도에 완납하지 못하고 있음.
      - 1993년도에는 전년도 미납분을 포함하여 2,900만 달러를 청구받았으나, 배정 예산은 2,500만 달러로 연말까지 약 400만 달러 부족 예상
      - 결국 차년도 예산으로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미납액 누증으로 차년도 예산에 부담 가중이 불가피
     • 유엔 분담금은 2년분을 초과할 경우 총회 투표권이 정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예산책정 시 전액 반영 필요
      - 특히, 유엔 분담금은 연초에 납부하게 되는바, 예산배정 시 전액을 조기 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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