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7]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해양법에 관한 77그룹 회의, 1974.3.25-4.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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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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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07]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해양법에 관한 77그룹 회의, 1974.3.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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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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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법에 관한 77그룹 회의, 1974.3.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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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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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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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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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4.3.25.~4.5.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해양법에 관한 77개국 그룹회의에 정일영 본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개요
    • ‌ 77그룹회원국 및 기타 개도국 72개국 참가
    •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대비한 개도국 공동입장 수립이 목적
    
    2. 회의결과
    • ‌ 군도이론 등 4개분야 원칙적 합의
    • ‌ 연안국 관할 대륙붕의 범위 등 3개분야 미논의
    • ‌ 영해의 폭 등 3개분야 미합의
    
    3. 종합 분석
    • ‌ 선진국에 대항하여 연안국의 인접해양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려는 개도국의 주장이 되풀이 되고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보조 필요성은 강조되었으나, 실질적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주요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주장을 양보하려는 의사는 보이지 않음.
    
    4. 대표단 활동상황
    • ‌ 전체 작업반회의 및 아시아그룹 비공식회의 참석
    • ‌ 해양법에 관한 각국의 주장과 개도국 전체 추세 파악 노력
    • ‌ 각국 대표와 접촉, 의견 및 정보 교환
    
    5. 결론 및 건의
    • ‌ 상당분야에서 대체적 의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영해, 대륙붕 등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 대립
    • ‌ 영해, 대륙붕, 경제수역의 성격, 어업 등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실익을 고려한 독자적 입장 형성이 요망되며, 기타분야에서는 대체로 개도국의 공동입장을 가급적 지지하는 방향으로 방침 설정 필요
    • ‌ 한국도 제3차 카라카스 유엔해양법회의에 대비, 조속한 시일 내 파견대표를 확정, 임명 
    • ‌ 카라카스 회의에서는 해양법 협약 채택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개도 국가와의 우호협조 관계증진 및 수산분야 등에서의 쌍무적 협력방안 논의 등도 아울러 시행해야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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