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35]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브라질.아르헨티나간 협정(Tlatelolco)관련 동향, 1992-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0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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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르헨티나・브라질 간 핵안전조치 체제 
     • 양국 간 원자력평화적이용협정(1991.12월 발효)
      - 핵무기의 시험, 사용, 제조, 생산 및 획득, 반입, 저장, 설치, 어떠한 형태의 보유 금지
      - 핵물질 계량 및 통제체제 수립
      - ABACC(브라질・아르헨티나 핵물질 회계 및 통제 기구) 설립: 핵물질의 핵 무기화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 양국, ABACC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간 안전조치협정(1991.12월 서명) 
      - ABACC 및 IAEA는 각각 독자적으로 사찰 실시
      - IAEA는 ABACC를 통하여 최초보고서 및 설계정보를 비롯한 안전조치 관련 제반 정보 획득
      - IAEA에 의한 수시사찰, 일반사찰 및 특별사찰 관련 조항은 IAEA 안전조치협정 표준문안과 동일
     • 당시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은 NPT(핵확산금지조약) 불가입국이며, IAEA 안전조치협정도 미체결
    
    2. 아르헨티나・브라질 간 핵안전조치체제의 한반도 적용 시 문제점(1993.6월,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 검토)
     • 북한은 1993.6.2. 및 6.4. 미・북 접촉 시 동 문제를 제기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상 사찰규정 운영과정에서 IAEA와의 Ad Hoc Arrangement를 통해 IAEA를 사찰에 참여시킬 수 있음.
     •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NPT 비회원국인바, 남북한이 유사협정 체결 시 NPT 가입국 자격, IAEA와의 관계 등 문제 대두 소지
     • 공동 핵 정책, ABACC 등과 같은 기구 확충 등에 장기간 소요 예상
     • 아르헨티나, 브라질 간 일부 시설에 대한 검증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 등 기술상 문제 대두 예상
     • 남북한 간 상호 신뢰 구축 미흡, 동북아의 현 안보 여건 등 고려 시 현재로서는 추진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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