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22]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감시위원회 대표 승계 및 철수문제, 1992-93. 전3권 1993.3-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0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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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 감시위원회 대표 승계 및 철수 문제 관련 내용임.
    
    1. 진행 동향
     • 1993.2.12. 북한, 체코대표단의 철수계획 제출 요청
     • 3.2. 북한, 체코의 조치(승계) 거부
    
    2. 체코 정부 대응
     • 1993.3.5. 체코, 중감위 대표단의 4.10. 철수 결정 및 체코 주재 북한대사관원 철수 요구 발표
     • 4.10. 중감위 체코대표단 철수 
    
    3. 추후 동향
     • 1993.4.13. 중감위 3개국 대표(폴란드, 스위스, 스웨덴), 공동 결의문 채택
      - 체코의 대체국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코대표단이 강요에 의해 철수된 것은 정전협정에 위배
      - 체코대표단 후임을 지체 없이 지정할 것을 촉구
      - 새로운 대표단 선정 시까지 3개국 대표단이 중감위 직무 계속 수행
     • 4.22.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 명의 답신 발송
      - T/S 훈련에의 중감위 국가 참관 초청은 쌍방 간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
      - 군정위 유엔사 측 수석대표 임명은 유엔사령관 고유 권한
      - 체코대표단 후임의 지체 없는 임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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