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21]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감시위원회 대표 승계 및 철수문제, 1992-93. 전3권 1993.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021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감시위원회 대표 승계 및 철수문제, 1992-93. 전3권
skos:prefLabel
  • [65021]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감시위원회 대표 승계 및 철수문제, 1992-93. 전3권 1993.1-2월
skos:altLabel
  •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감시위원회 대표 승계 및 철수문제, 1992-93. 전3권
  • 체코슬로바키아연방해체에따른중립국감시위원회대표승계및철수문제,1992-93.전3권
mofadocu:index_Num
  • 37275
mofadocu:volumeNum
  • V.2
mofadocu:volumeName
  • 1993.1-2월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29.53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3-0050
mofadocu:inFile
  • 4
mofadocu:inFrame
  • 0001-0224
mofadocu:openYear
  • 2024
bibo:abstract
  • 1993년 중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 감시위원회 대표 승계 및 철수 문제 관련 내용임.
    
    1. 진전 동향
     • 1992.12.30. 체코 외무부, 연방 해체(1993.1.1.)로 인한 중감위 지위 승계 통보
      - 체코 및 슬로바키아 양 공화국 간 합의에 입각하여 1993.1.1.자로 체코공화국이 중감위 승계국으로 된다는 내용의 공한을 관계 국가에 발송
     • 1993.1.12. 북한, 체코의 중감위 대표 법적 자격 상실 및 철수 요구
      - 3.10.까지 체코대표단 철수계획 제출 요청
    
    2. 북한 측 입장
     • 체코연방의 소멸로 체코공화국은 중감위 위원국으로서의 법적 자격 없음. 
     • 체코를 대체할 국가를 지명하는 것은 북한 자체의 고유 권한임. 
    
    3. 한국 측 대처방안
     • 한국 측 기존 입장(체코공화국의 중감위 지위 승계 방침)에 따라 단계별로 대처
     • 유관국들과의 상호 긴밀한 협의하 추진
     • 체코의 중감위 지위 승계라는 법적 측면과 함께 정전협정체제 유지라는 정치적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여 대처
    
    4. 유엔사 입장
     • 체코의 중감위 대표 승계 희망
     • 북한이 체코대표단을 철수시키고자 할 경우 대체 국가를 조속히 지정하여 유엔사에 통보 
     • 제3국 지정 시까지는 현 체코대표단이 중감위 대표직 수행
    
    5. 체코 정부 입장
     • 체코는 중감위 활동 계속 용의
     • 모든 당사자 간 합의에 의거, 체코를 제3국으로 교체할 경우 이를 수락할 것 
     • 체코대표단에 대한 북한 측의 비우호적이고도 비인도적 행위는 국제적 도의상 비문명적 처사이며, 체코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특정 조치를 취할 권리 보유
mofa:relatedOrg
mofa:relatedEvent
mofa:yearOfData
  • "1992"^^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