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18] 미국.일본 SOFA 운영실태 파악,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0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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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일본 SOFA 운영실태 파악,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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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개선에 참고하기 위하여 미국・일본 SOFA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윤순구 북미2과 사무관을 1993.12.6.~9. 일본 도쿄에 출장 조치함. 
    
    1. 출장 목적
     • 미국・일본 SOFA 운영 현황 파악 및 협의
     • 관련 자료 수집 등 
    
    2. 주요 일정 
     • 주일본 미국대사관 직원 면담
     • 일본 외무성 일・미 안보조약과, 방위청 방위정책과 등 접촉 협의
    
    3. 출장 중 파악한 미국・일본 SOFA 운영 실태에 관한 주요 내용
     • 북한 미사일 문제 및 일본의 TMD(전장미사일방어체제) 추진 동향
      -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요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를 주요한 안보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 방위계획에 TMD를 어떻게 도입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임.
      - 미국 측은 일본 측 보다도 TMD 구상에 적극적이며 미국・일본 안보관계 실무회담(1993.12.15., 하와이) 시 미국 측이 구상하고 있는 TMD 체계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임. 
     • 미국・일본 SOFA 협정 운영 현황
      - 현행 미국・일본 SOFA 협정은 미국・일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1960.6월 체결・발효된 이래 현재까지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존속
      - 미국・일본 SOFA는 외무성 산하에 설치된 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합동위원회 산하에 20개의 정규 분과위가 있음. 
     • 형사재판 관할권 상세
      - 일본 측이 제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는 범죄 유형별 기준은 없으며, 이에 관해 미국과의 어떠한 합의도 없음. 
      - 일본 측은 재판권 불행사 결정시 미군 당국에 통보함. 미군 당국은 일본 측에 제1차적 재판권 행사 포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 일본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형사 피의자가 미국 측 수중에 있는 경우 일본 당국이 기소 때까지 미국 측이 계속 구금
      - 한・미 SOFA에는 주한미군에 대한 무죄 판결 또는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한국의 상소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미・일 SOFA에는 해당 규정이 없음. 
     • 환경 문제
      - 일본 측은 1976년부터 환경분과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3.12.6. 제20차 회의 개최
      - 1992.3월 Ray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미 군부대의 환경 문제에 대해 국회, 시민단체 관심 증대
      - SOFA 상 환경 관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 주재 미군에 대하여는 일본 환경법이 적용되지 않음. 
      - 일본 측은 미군기지의 특정 환경 문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바, 미국 측은 미국 비용으로 조사한 후 결과를 일본에 제공
      - 미군 측은 미군부대에서 발생하는 PCB, PCP 등 유해폐기물은 예외 없이 자국으로 운송, 자국 비용으로 처리(1992.8월 합의사항)
      - 미군기지 폐쇄 또는 이전 후 기지 내 환경 문제 해결 및 비용은 일본 측이 부담
      - 최근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소음공해 및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일본은 민사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미군의 행위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일본 정부가 우선 배상 후 SOFA 규정에 따라 미・일 간 배상비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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