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15]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1992-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0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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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19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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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93년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관련 내용임.
    
    1. KFP(한국전투기사업) 관련 비세출자금기관 이용 문제
     • 외무부는 1992.3.19.자 아래 요지의 공문을 국방부에 송부함. 
      -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인 Ronald Fogleman 공군 중장은 동 합동위원회 한국 측 대표(외무부 미주국장) 앞 3.10.자 서한을 통해 KFP와 관련하여 1991.10.24.자로 한・미국 간 체결된 F-16 전투기 생산계약에 따라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 General Dynamics사와 United Technologies Pratt and Whitney사 직원 및 가족이 주한미군 영내 비세출자금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SOFA 합의의사록 제13조에 의거,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상기 직원 및 가족의 비세출자금기관 이용 필요성 관련, 미군 매점은 지방 거주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미국물자 제공 측면에서, 군사우편은 비밀문서의 신속 발송 및 접수 측면에서 필요
      - SOFA 합의록 제13조는 한국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개인과 기관은 비세출자금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상기 두 회사 직원 및 가족에 대하여 정부가 그런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외무부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상기 요청 관련, 국방부는 3.26. 상기 두 회사 가족의 주한미군 영내 비세출자금기관 사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외무부에 송부함. 
    
    2. 대전 엑스포 참가 미국대표단의 APO(미군사우체국) 사용 문제
     • 외무부는 1993.7.9. 아래 요지의 공문을 재무부와 관세청에 발송함.
      - SOFA 합동위원회 Caroll B. Hodges 미국 측 간사는 서한을 통해 대전 엑스포에 참가하는 미국대표단이 개인용 우편물 수발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주한미군 APO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이와 관련, 외무부에서는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은 주한미군,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제한되며, 또한 상기 요청 수락 시 타국에 대한 형평성 및 선례화 우려 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알려줄 것을 요청함. 
     • 상기 관련, 재무부와 관세청은 대전 엑스포에 참가하는 미국대표단에게 APO 및 비세출자금기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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