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97]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한국가입, 1974.3.18.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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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한국가입, 1974.3.18.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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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97]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한국가입, 1974.3.18. 전3권 1973.8-1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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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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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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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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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4.3.1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서 채택된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에 가입함.
    
    1. 직물협상 회의 개최
    • ‌ 제1차 회의(1973.10.10.~12.), 제2차 회의(1973.11.5.~9.), 제3차 회의(1973.12.3.~7.) 후 회의 기간을 12.20.로 연장한 끝에 최종안을 채택함.
    - 협정명: Agre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s
    - 발효일시: 1974.1.1.(4년간 유효)
    - 협정구성: 전문, 17개 조항 및 부속서 2항
    
    2. 정부대표단 파견 
    • ‌ 대표단 구성
    - 주제네바대사(수석대표) 외 관련부처 고위실무자들 
    • ‌ 대표단 훈령
    - 본 협상 진전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하여 선진국 측이 협정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입장 표명을 유보
    - 인조섬유와 Filament 규제 제외, 최소 연간 쿼터 증가율 보장, 협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가급적 단기화, 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 개선, 시장교란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입장 표명
    • ‌ 대표단 활동
    - 1973.10.22. 협정 초안 작성 및 회람
    - 1973.10.29. 수정안 제출
    - 제2차 협상회의에서 후진수출국 간 공동보조 추진을 제의하고 3차례에 걸친 비공식회의 개최
    
    3. 정부의 후속조치
    • ‌ 정부는 1974.1.25. 주제네바대사 명의로 동 협정안 잠정가입 의사를 표명함.
    • ‌ 동 협정은 주제네바대사가 1974.3.18. 서명함으로써 동일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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