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935] 북한 핵문제 :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 1993. 전16권 북한의 NPT 탈퇴 선언 V, 5.11-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9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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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NPT 탈퇴 선언 V, 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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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5.11.~30. 중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및 대책 관련 문서임.
    
    1. 경과
     • 1993.5.11. 유엔안보리 본회의 개최 
      - 유종하 주유엔대사 및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 발언
      - 북한 핵 문제 관련 결의안(제825호) 채택
     • 1993.5.11.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
      - 5.12. 외무부 대변인, 안보리 대북한 결의안 채택 관련 성명 발표
      - 5.12. 북한 외교부 대변인, 안보리 대북한 결의안 채택 관련 성명 발표
    
    2. 유엔안보리 대북한 결의 채택
     • 요지
      - 북한에 대해 NPT 탈퇴 결정 철회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 수락 촉구
      - IAEA 사무총장에게 북한과 협의를 계속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청
      -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
     • 의의
      - 북한 핵 문제가 국제적 현안임을 확인
      - 북한 핵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 천명
      - 안보리 추가 조치 언급을 통한 대북한 압력
      - 안보리의 북한 핵 문제 처리에 대한 중국의 참여 기반 확보 
    
    3. 유엔안보리의 대북한 제재조치 채택문제 검토
     • 외무부 조약국은 1993.5.15.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제재조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외무부 국제기구국에 송부함.
     •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6.12. 이후에도 안보리에 의한 대북한 제재가 가능함. 
      - 조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는 조약의 탈퇴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법의 일반원칙 내지 국제관습법임.
      - 유엔안보리는 IAEA의 보고를 기초로 채택, 북한의 NPT 상의 의무와 핵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를 5.11. 채택하였는바, 6.12. 이후에는 동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대북한 제재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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