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92]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의견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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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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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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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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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 조약과에서 작성한 주한 외교공관, 주한 외국군의 특권면제 및 재외공관의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임.
    
    1. 보건사회부는 1973.12.21. 공포되는 국민복지연금법의 시행령 제정에 있어 국민복지연금법 적용 사업장에 주한 외국기관을 포함, 이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 검토 의견
    - 외국기관 중 외국공관이 주재국 국민을 고용할 경우에는 주재국 사회보장 규정이 부과하는 제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SOFA(주둔군지위협정)에 의거하여 처리됨.
    
    2. 주호주대사관은 1974.4.10. 외무부에 호주 정부가 비엔나협약 제23조에 따라 외국 공관에 대하여 수도료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와 용역 수수료 및 요금을 면제해 주었으나,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각종 용역 수수료 및 요금을 부과하며, 간접적 수익 부문에 대하여는 호혜적으로 면제할 것을 제의하여 왔음을 보고하면서 한국의 관행을 문의함.
    • ‌ 검토 의견 
    - 서울시는 오물 수거료, 유료도로 통행료 및 급수 사용료를 징수함.
    - 내무부는 취득 재산세 및 목적세는 과세 대상이 되나, 해당국이 한국 공관에 대하여 상응한 혜택을 부여할 경우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용역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함. 
    
    3.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 중인 고용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동 공관에 소환장을 발송하는 절차에 관해 문의함.
    • ‌ 검토 의견
    -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관에 직접 소환장을 전달할 수 없으며, 외무성을 통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일정한 관행은 없으며 외무성이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음.
    - 가장 좋은 방법은 우편을 통하여 공관에 전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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