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882] 북한산 물품 위장 반입, 1991-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8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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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산 물품 위장 반입, 19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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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방지대책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1992.8월)
     • 1988.10월 한국 정부의 대북 교역 허용 및 북한산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조치 이후 중국산 등 제3국 물자가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는 되는 경우가 증가
      - 1991년 7건(약 80억 원 상당), 1992.5월 현재 1건(약 24억 원 상당)의 북한산 위장반입 검거
      - 김달현 북한 부총리도 서울 방문 시(1992.7월) 자신이 허가한 대남 반출물자 규모가 한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언급함으로써 위장반입 가능성을 간접 시사
     • 주요 방지대책(안)
      - 북한산 물자에 적용될 원산지규정 조속 제정
      - 남북연락사무소 내 원산지증명서 확인 창구 마련을 북한 측에 제의
      - 동 확인 창구 설립 이전 단계에서 관세청의 북한산 물자 원산지 확인 강화, 중국 측에 북한산 물품의 단순 경유사실 확인 요청 등
    
    2.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방지대책 추가 협의(1993.3월)
     • 통일원이 관세청과 협의하여 교역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산 원산지확인규정 제정
     • 관세청은 위장반입 물품을 몰수 또는 반송조치하고, 업체는 고발하는 등 관세법에 의거 제재조치
     • 위장반입 가능성이 큰 일부 자동승인 품목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제한승인 품목으로 전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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