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79] 한 · 스웨덴간의 고무장화류 쌍무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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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스웨덴간의 고무장화류 쌍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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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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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웨덴 간 고무장화류 쌍무협정을 각서교환 형식으로 1974.11.20. 체결함.
    
    1. 스웨덴 외무부 통상실 국장은 1974.3.16. 주스웨덴대사에게 한국산 고무장화의 수입급증에 대해 잠정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통보하고 양국간 정식 협의를 희망함. 
    • ‌ 주스웨덴대사는 스웨덴 정부가 협의없이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함.
    
    2. 외무부는 1974.3.18. 주스웨덴대사에게 스웨덴 측이 1967년 무역의정서에 규정된 서면통보 없이 국내법 및 국내절차를 이유로 일방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은 명백한 협정위반으로 스웨덴 측에 공식 협의 요청을 통보하도록 지시함.
    • ‌ 스웨덴 외무부 통상실 국장은 3.18 주스웨덴대사에게 긴급수입제한조치 발표는 일단 보류하였으나 무역청 고시문이 각계에 배포된 상황임을 설명하고 무역의정서 제3항의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에 관해서는 검토 
    예정임을 언급함.
    
    3. 한·스웨덴 양국은 1974.5월 스톡홀름에서 교섭을 진행함.
    • ‌ 한국 측은 스웨덴의 일방적 규제조치에 항의하고, 스웨덴 측이 제시한 연간 쿼터량 500,000족은 수락할 수 없으며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최소한 과거 스웨덴 측 총계인 755,000족은 
    되어야 함을 주장함. 
    • ‌ 이에 대해 스웨덴 측이 최종선으로 600,000족을 제시함. 
    
    4. 한국 측은 1974.6.4. 스웨덴 측이 제시한 쿼터량 600,000족에 동의하고 경과조치분 포함을 주장함. 
    • ‌ 이에 대해 스웨덴 측이 10.25. 쿼터량 600,000족과 경과조치분(96,000족) 포함을 제시함. 
    
    5. 외무부는 1974.11.19. 주스웨덴대사에게 스웨덴 측 제안을 수락하고 합의사항에 서명하도록 지시함.
    • ‌ 동 협정은 1974.11.20. 스톡홀름에서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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