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73] 한 · 뉴질란드간의 한국내 육우시범목장 설치를 위한 각서교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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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뉴질란드간의 한국내 육우시범목장 설치를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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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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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4.2.8. 한·뉴질랜드 간 한국 내 육우시범목장 설치사업을 위하여 뉴질랜드 측이 제시한 협정안을 농수산부, 재무부, 상공부에 통보하면서 검토를 요청함.
    
    2. 농수산부는 1974.3.19. 외무부에 한·뉴질랜드 간 한국 내 육우시범목장 설치를 위한 교환각서가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는 뉴질랜드 측이 제시한 협정안에 대한 한국 측 수정안을 1974.4.3.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에 제시하고, 주뉴질랜드대사에게 뉴질랜드 정부의 의견을 타진토록 지시함.
    • ‌ 이에 대해 동 대사는 뉴질랜드 측이 동 협정안 제9항의 권한위임 등 경미한 사항 외에는 이의없다는 반응을 보였음을 보고
    
    4. 동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됨.
    • ‌ 1974.5.28. 법제처가 외무부에 검토의견 회신
    • ‌ 1974.6.4. 국무회의 심의 
    • ‌ 1974.6.11. 대통령 재가
    
    5. 동 협정은 1974.6.15.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Dunlop 주한 뉴질랜드대사대리 간의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1974.4.1. 소급 발효됨(조약 제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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