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9] [1973년도]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69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1973년도]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
skos:prefLabel
  • [6469] [1973년도]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
skos:altLabel
  • [1973년도]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한 ·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
  • [1973년도]원자력의민간이용에관한한·미국간의협력을위한협정개정
mofadocu:index_Num
  • 7385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6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J-0090
mofadocu:inFile
  • 13
mofadocu:inFrame
  • 0001-0184
mofadocu:openYear
  • 2005
bibo:abstract
  • 1. 주미국대사는 미 국무부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1972.11.24. 서명, 1973.3.18. 발효)의 일부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여 왔음 1973.7.18. 외무부에 보고함. 
    • ‌ 동 개정 제안은 미국 정부가 가능한 한 미국의 외국에 대한 핵연료 공급 약속을 협정으로 묶는 것을 피하고 미국산 핵연료를 우선적으로 미국 내 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미국은 일본, 호주 및 구주 각국에도 여사한 제안을 한 바 있다고 함.
    • ‌ 외무부는 상기 미국의 제안을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상공부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함.
    
    2. 과학기술처는 1973.10.10. 개정안 제3조의 핵연료농축계약 한도량을 5,000MW로 하고 협정 유효기간을 35년으로 하는 검토의견을 외무부에 보내옴. 
    
    3. 주미국대사관 담당관은 1973.11.21. 미 국무부 원자력국 부국장을 면담, 한국 측 대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요청함.
    • ‌ 미국 측은 12.7. 한국 측 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함.
    
    4. 과학기술처는 1973.12.12. 상기 미국 측 수정안을 수락하면서 동 협정의 유효기간을 41년으로 하는데 동의하는 의견을 외무부에 보내온바, 외무부는 이를 미국 측에 통보함.
    
    5. 주미국대사관 관계관과 미 국무부 원자력과 담당관은 1974.3.1. 국무부에서 한·미국 원자력협정 개정문에 가서명함.
    
    6. 주미국대사와 미 국무부 차관보는 1974.5.15. 미 국무부에서 동 협정 개정문에 서명함.
    
    7. 주미국대사관이 1974.5.21. 동 개정협정 발효에 필요한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를 미국 측에 통보하고 미 국무부가 1974.6.26. 미국 측 국내절차 완료를 한국 측에 통보함에 따라 동 협정 개정은 1974.6.26.자로 발효됨(조약 제506호).
mofa:relatedOrg
mofadocu:relatedArea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3"^^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