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0] 한 · 파라과이간의 이민협정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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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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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라과이 이민협정 체결을 위한 1961∼70년간 정부의 교섭 추진 내용임.
    
    1. ‌정부는 미주지역 친선사절단을 1961.7.28. 파라과이에 파견하여 한국 이민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한 이후 12월 각의에서 동국에 대한 해외 이주정책을 의결하고 이민계획서 및 이민 협정안을 작성하여 1962.2월 주미대사에게 동 협정 체결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2. ‌양국은 한국 측 협정 초안을 토대로 1964.4월 동국 개최 양국 간 혼성위원회에서 관련 1차 협의를 시행한 이후 1966.12월 동 협정의 내용 및 조속한 체결 원칙에 합의하고 파라과이 정부는 1967.7.23. 아래 협정안에 동의함.
    • 한국인 이주자의 수는 본 협정 발효 이후 10년간 매년 500세대로 할당하여 총 5,000세대로 정함.
    • 본 협정의 이행을 위해 파라과이 수도에 양국 간 이주혼성위원회를 설치함.
    • 파라과이 정부의 의무
    - ‌한국 이주자의 정착을 위한 입국, 거주, 영업, 과세 등에 최혜국 대우를 보장함. 
    - ‌토지 경작에 필요한 기술 원조를 제공함.
    - ‌이주지 내에서 한국인들은 이주자들을 위한 치과, 약제, 조산 및 간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인정함.
    • 한국 정부의 의무
    - ‌파라과이까지의 수송 및 정착 초기 정주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3. ‌정부는 1968.4.16. 동 협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협정 서명을 위해 김동성 주아르헨티나대사를 특명전권위원으로 임명하고 서명을 위한 후속 교섭을 추진한바, 파라과이 측은 국내 정세에 따른 국내 조치 문제 등을 이유로 동 서명을 지연함.
    
    4.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70.4.3. 파라과이 정부가 이민 입국 중단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사실상 교섭이 중지된 상태임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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