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8] 한 · 그리스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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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그리스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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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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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그리스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1974.5.15.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함.
    
    1. 주요 골자
    • ‌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의 입국사증을 상호면제함.
    • ‌ 그리스 측의 제안각서와 한국 측의 회답각서로서 협정이 체결되며, 한국 측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함.
    
    2. 동 사증면제협정의 의의
    • ‌ 동 협정의 체결로 한·그리스 양국의 외교관과 공무원(가족 포함)들의 부임·출장 등에 따르는 입국 절차의 복잡성을 배제,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양국간 교류관계 증진에 기여함.
    
    3. 교섭 경위
    • ‌ 1973.5.3. 주한 그리스대사(일본 상주)가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구두로 제의함에 대하여 한국 측은 원칙에 동의함. 
    • ‌ 1973.12.18. 그리스 정부로부터 주한 그리스대사관을 통하여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 공무원의 입국 체류 사증면제협정을 공문으로 제의해 옴.
    • ‌ 그리스 측의 제의에 대하여 한국 측은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외교관 및 관용여권소지자(가족 등 포함)에 대하여 사증을 면제할 것을 수정 교섭하여 협정문안에 합의함.
    
    4. 동 협정체결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진행됨.
    • ‌ 1974.3.25. 외무부가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요청
    • ‌ 1974.4.9.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 1974.4.19. 국무회의가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동 협정은 1974.4.19.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1974.5.15.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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