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7] 한 · 독일간의 사증면제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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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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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간 사증면제협정을 1972.11.17. 각서교환의 형식으로 체결함.
    
    1. 주요 골자
    • ‌ 한국 국민은 비영리 목적으로 3개월 미만 동안 사증없이 독일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음.
    • ‌ 독일 국민은 비영리 목적으로 6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사증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30일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허가를 받게 됨.
    
    2. 동 사증면제협정의 의의
    • ‌ 동 협정 체결로 한·독일 양국 국민은 여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국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함.
    
    3. 교섭 경위
    • ‌ 한국과 독일 간의 1961.9.22.자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이 독일 측의 사정으로 폐기됨.(폐기일자: 1972.1.1.)
    • ‌ 정부는 한국과 독일 간 양국민 간의 빈번한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독일과 사증면제협정을 위한 교섭을 가짐.
    
    4. 동 협정은 1972.10.11.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1972.11.17. 양측의 각서교환으로 체결, 1974.1.24.자로 발효됨(조약 제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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