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6] 한 · 핀란드간의 사증면제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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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핀란드간의 사증면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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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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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핀란드 간의 사증면제협정을 1974.2.18.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함.
    
    1. 주요 골자
    •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사증없이 입국하여, 핀란드 국민은 한국에서 계속하여 60일, 한국 국민은 북구 4국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90일간 체류할 수 있음.
    • ‌ 사증의 면제는 양국의 입국 및 거주에 관한 국내법으로부터의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님.
    • ‌ 양국은 원치않는 인물의 입국 및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짐.
    
    2. 동 사증면제협정의 의의
    • ‌ 동 협정의 체결로 한·핀란드 양국 국민은 여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국의 우호관계 및 이해증진에 기여함.
    
    3. 교섭경위
    • ‌ 1969년 정부는 북구 3국과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교섭시 주스웨덴대사관을 통하여 핀란드 측의 의사을 타진한 바 공식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거절된 바 있음.
    • ‌ 1972.5월 주핀란드통상대표부 설치 이후 동 대표부의 건의에 따라 정부는 여타 북구지역 국가의 협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협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함.
    • ‌ 주핀란드통상대표부를 통하여 핀란드 측과 교섭을 진행함.
    • ‌ 1973.8월 한·핀란드 외교관계 수립후 교섭이 진전되어 1974.1.10. 협정문에 대하여 최종합의를 봄.
    
    4. 동 협정은 1974.2.8.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4.2.18. 각서 교환으로 체결, 1974.3.1.자로 발효됨(조약 제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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