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03]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후유증 대책, 1991-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5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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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후유증 대책, 19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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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3년 중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agent orange) 후유증 문제 제기 및 처리 관련 내용임.
    
    1. 고엽제보상기금 수혜 문제 
     • 1991.6.25. 재호주 한인월남참전협회는 대통령비서실 및 주시드니총영사관을 통해 미국 당국으로부터 고엽제보상기금(Orange Fund) 수혜 획득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 
      - 미국의 고엽제보상기금 조성 경위: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파악한 결과, 1978~79년경부터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고엽제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각종 질환을 주장하는 20만 명 이상의 월남 참전자가 Dow Chemical 등 7개 제조회사를 상대로 뉴욕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제조회사 측은 피해를 인정하지는 않으나 소송 집행경비 절감 및 기업 이미지의 손상을 우려, 보상에 합의함으로써 1984.5월 소송이 종결됨.
     • 상기 건 관련, 외무부의 처리 요청에 대해 국방부 측은 10.17.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 등 조치
     • 1992.2월 피해자 단체로서 대한해외참전전우회는 환자를 파악, 고엽제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설치 등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 추진
     
    2. 정부 대책 
     • 관계기관 대책회의(1992.3.19.)
      - 목적: 월남 참전자 고엽제 중독 후유증 표출에 따른 문제점 검토
      - 참가자: 외무부, 국방부, 보훈처, 기무사, 재향군인회 관계관, 청와대 국방비서관(주재)
      - 결과
       ・ 보훈처 주관 하에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분담 배정
       ・ 대미 손해배상소송 등은 피해 당사자 및 파월 친목단체에서 제기하도록 유도(대한해외참전전우회와 대한파월유공전우회 2개 단체 간의 사전협조로 대미 소송 창구 일원화)
       ・ 고엽제 피해자의 보훈병원 치료 등 지원 대책 추진
     • 관계기관 대책회의(1992.9.19.)
      - 목적: 월남 참전자 고엽제 후유증 대책 검토
      - 결과
       ・ 종합적 대책 수립 및 집행부서 불명확
       ・ 난립하는 민간단체 등 문제점, 추가 제기 가능한 보상 요구 및 대책 등 협의
      - 후속조치
       ・ 한국의 경우 고엽제 피해에 관한 연구가 없으므로 우선 연구 실시 필요
       ・ 1400여 명의 고엽제 피해자 신고서류를 접수하여 적격 보상대상자 270명을 보훈처에 등록
       ・ 미국 내 민사소송 제기 시 측면지원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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