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0] 한국(대한항공) · 짐바브웨(AIR Rhodesia)간의 항공운송계약 해약, 1974.7.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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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한항공) · 짐바브웨(AIR Rhodesia)간의 항공운송계약 해약, 19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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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한항공) · 짐바브웨(AIR Rhodesia)간의 항공운송계약 해약, 19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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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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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4.6.3. 짐바브웨(구 로데시아) 문제 관련 아래 요지의 교통부 앞 공문을 통해 대한항공이Air Rhodesia와의 항공운송 계약을 해약토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요청함.
    • ‌ 유엔 안보리 결의 제253호(1968년) 제6항은 유엔회원국의 항공회사는 짐바브웨 내의 여하한 항공사와도 여객 또는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
    • ‌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line Agreement Manual 에 의하면 Air Rhodesia와 각종 운송계약을 체결한 항공사 명단에 대한항공이 포함
    • ‌ 유엔사무총장은 1974.5.13. 주유엔대사 앞 공한을 통해 상기 안보리 결의를 상기시키면서 동 계약 종결에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고 가급적 그 결과를 2개월 내에 알려줄 것을 요청
    
    2. 교통부는 1974.7.4. 대한항공이 7.15.부터 동 계약 해지 조치를 취함을 외무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74.7.10. 대한항공의 상기 해약통보 내용을 유엔사무총장에게 통보할 것을 주유엔대사에게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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