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9] 한 · 태국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제6조 4항]의 수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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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태국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제6조 4항]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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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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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4.5월 외무부가 작성한 한·태국 간 항공협정 개정회의 참가보고서 요지임.
    • ‌ 회의기간 및 장소: 1974.5.14.~15., 방콕
    •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천병규 주태국대사(수석대표), 교통부 및 외무부 관계관 등
    - 태국 측: Sirilak Chandrangau 체신성 차관(수석대표), 체신성 및 외무성 관계관 등
    • ‌ 주요의제
    - 이원지점 및 수송력 관련 항공협정 개정 문제
    • ‌ 한국 측 목표
    - 현행 협정은 한·태국 중간지점을 포함한 항공로만 인정하고 취항 항공기는 220석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현 항공로를 양국 이원(한국 측: 싱가포르, 구주, 태국 측: 미국, 캐나다)으로 연장하고 220석 이하의 취항 항공기 제한 철폐
    • ‌ 회의 결과
    - 한국 측의 항공로 확장(방콕 이원-싱가포르 및 구주) 요청에 대해서는 태국 측 사정으로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220석 이하의 취항 항공기 제한은 철폐하기로 합의
    
    2. 외무부는 1974.5.15. 한·태국 항공협정회의에서 양 정부간 항공기 좌석수 제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합의, 이를 확인하는 각서를 주재국 측과 교환할 것을 주태국대사관에 지시함.
    • ‌ 주태국대사관은 11.13. 주재국 측이 외상 명의 각서(11.12.)를 송부해 옴을 외무부에 보고
    • ‌ 외무부는 11.18. 한국 측 회답각서를 주재국 측에 발송할 것을 주태국대사관에 지시
    • ‌ 주태국대사는 11.26. 동 대사 명의 회답각서를 주재국 측에 전달하였음을 보고
    
    3. 외무부는 1974.12.3. 상기 양국 항공협정 개정회의의 합의에 따라 항공수송력 합의사항(1972.1.4.)이 각서교환으로 수정되어 1974.11.26.자로 발효됨을 교통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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