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8] 한 · 프랑스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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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프랑스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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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프랑스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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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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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프랑스 간 항공협정을 1974.6.7. 체결함.
    
    1. 외무부는 1962.3.21. 주한 프랑스대사관으로부터 접수한 동 협정 초안을 교통부에 송부하고 의견을 문의함.
    • ‌ 교통부는 5.8. 동 협정 체결 교섭을 추진해 줄 것을 외무부에 통보
    
    2. 외무부는 1962년 및 1963년 프랑스 측에 교섭을 제의하는 공한을 발송함.
    
    3. 주프랑스대사는 1973.1.8. 주재국 외무성 아주국장과의 면담(1.5.) 시 동 국장이 Air France의 한국항로 개설과 KAL기의 프랑스 진출 등을 위한 양국간 항공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제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외무부는 1973.1.18. 양국간 항공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므로 주재국 측 제의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시할 것을 주프랑스대사관에 지시함.
    
    5. 교통부는 1973.6.12. 정부 간 교섭에 앞서 양국 항공사 간 사전협의(5.29.~30., 파리) 결과, 항공로 운항제휴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10.6.부터 서울-파리(북극 경유) 간 화물편 주1회를 운항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6. 한·프랑스 항공회담이 1973.11.5.~7. 서울에서 개최됨.
    •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고충삼 교통부 항공국장대리(수석대표), 외무부 및 교통부 관계관 등
    - (프랑스 측) Rober Esperou 민간항공 총사무국 항공운항부국장(수석대표), 동 총사무국 및 외무성 관계관 등
    • ‌ 회담결과
    - 양측 수석대표가 동 협정안에 가서명
    
    7. 국무회의는 1974.1.15. 동 협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심의 의결함.
    
    8. 동 협정은 1974.6.7.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Landy 주한 프랑스대사 간에 서명되어 1974.7.16.자로 발효됨(조약 제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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