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7] 한 · 카나다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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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카나다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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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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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캐나다 간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을 1974.11.15. 체결함.
    
    1. 외무부는 1972.11.13. 한국 측 협정안을 주캐나다대사관에 송부하고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을 지시함.
    
    2. 주캐나다대사관은 1973.1.18. 한국 측 협정안에 대한 주재국 측의 수정안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73.11.16. 내부건의를 통해 캐나다와 동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함.
    • ‌ 캐나다는 한국과 같이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각서교환으로 협정 체결
    • ‌ 동 협정은 운항주의에 의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하며 공동경영, 합작사업, 국제경영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면세 조치
    
    4. 국무회의는 1974.11.12. 동 협정을 심의 의결함.
    
    5. 동 협정은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Allan Joseph MacEachan 캐나다 외상 간에 1974.11.15.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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