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6] 한 · 독일간의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 체결 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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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 체결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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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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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74년 중 한·독일(구 서독) 간 거주 및 상업 활동에 관한 조약(Establishment Treaty) 체결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72.2.25. 주한 독일대사관이 양국간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의정서 제1항에 의거, 거주 및 상업 활동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해 왔음을 재무부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독일 측 조약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 ‌ 재무부는 3.10. 동 조약안 제12조 삭제가 필요하며 국가 간 과세문제는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외무부에 통보함.
    
    2. 외무부 경제협력과는 1972.5.11. 독일 측이 제시한 동 조약안의 추진현황, 주요내용 및 문제점 등에 관해 아래 요지로 내부 보고함.
    • ‌ 주한 독일대사관이 2.10. 구상서로 한·독일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 의정서 제1항(본 협정 조인 후 1년 이내에 거주 및 상업 활동에 관한 조약 체결교섭 시작)에 따른 교섭 시작을 제의함.
    • ‌ 독일 측 제의 조약안에 포함된 체류기간 연장 보장, 긴급구속 24시간 이내, 최혜국 대우 제한, 투자 원금 및 과실의 해외송금 보장 등은 한국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외자도입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 많은 문제점이 있음.
    • ‌ 이를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충분한 의견교환 후 교섭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외무부는 1974.2.21. 내부건의를 통해 아래 요지의 입장을 독일 측에 구두로 설명하기로 결정함.
    • ‌ 독일 측이 제시한 조약안은 우호통상항해조약과 유사한 것으로 최근 국가 간 체결되는 사례가 별로 없음.
    • ‌ 양국간에는 이미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사증면제협정 등이 있어서 동 조약 체결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음.
    • ‌ 관계부처에서는 동 조약의 본질적인 사항(신체의 자유, 관세, 공업소유권, 대외송금 등)에 대해 삭제 내지 수정을 요청하고 있음.
    
    4.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은 1974.3.14. 주한 독일대사관 참사관을 초치하여 상기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구두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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