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5] 한 · 카나다간의 투자보장협정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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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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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74년 중 한·캐나다 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72.2.28. 주캐나다대사가 페핀 캐나다 상공장관의 방한(1972.1.29.~31.) 시 한국 상공부장관과 합의한 바 있는 투자보험협정(Foreign Investment Insurance Agreement) 체결에 관해 보고하여 왔음을 재무부, 상공부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는 1972.12.18. 캐나다 측이 제시한 투자보험협정안에 대한 한국 측 대안(투자보장협정안)을 주캐나다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함.
    • ‌ 캐나다 측 협정안은 정치적 안정이 기대되지 않는 개도국을 상대로 해당국에서 국유화, 전쟁 또는 정변이 발생하였을 때 캐나다 투자보험법을 적용, 이는 캐나다 투자자만을 보호하려는 일방적인 투자보장협정의 패턴임.
    • ‌ 한국 측 협정안은 조약형식의 쌍무규정으로 투자보장과 함께 투자증진 조항을 포함함.
    
    3. 주캐나다대사는 1973.11.14. 외무부에 주재국 측이 한국 측 안과 같은 쌍무적인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주정부와의 조정 관계로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선 캐나다 측 안에 서명하고 쌍무적 협정 체결 교섭을 계속할 것을 제의해 왔음을 보고함.
    
    4. 외무부는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974.1.24. 타협안으로 아래 입장을 채택하였음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함.
    • ‌ 당초 한국 측 안인 쌍무적인 형식을 취하되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는 캐나다의 연방법 및(또는) 주법에 의해 보호를 받도록 하고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는 한국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협정을 조정 작성
    • ‌ 캐나다 제도에는 있으나 한국 제도에는 없는 해외투자보험과 동 보험의 대위권 인정 등 쌍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문제는 캐나다 측 안으로 교환각서 형식을 통해 편무적으로 규정
    
    5. 주캐나다대사대리는 1974.2.14. 주재국 측이 한국 측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실제 타협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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