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3] 한 · 일본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4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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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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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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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과 김동조 외무부장관이 1974.10.23. 제79회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위해 공동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협정’ 체결 안건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교섭경위
    - 1973.12.25. 제7차 한·일본 각료회담 시 한국의 농촌개발사업과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일본의 차관 공여를 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합의
    - 일본 측은 1974.7월 협정안을 제시하고 양측 간에 수정을 거쳐 1974.9월 문안에 합의
    • ‌ 체결 의의
    - 동 차관으로 삽교천, 개화도, 창녕 지구의 농업기반 조성, 농업기계화 등 종합개발사업과 대청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외자 확보
    • ‌ 주요 내용
    - 총 313억 2천만 엔 한도의 차관이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제공
    - 총액 중 194억 4천만 엔 한도액은 농촌개발사업을 위해 제공(이자율 연3.25%, 7년 거치, 18년 상환)
    - 총액 중 118억 8천만 엔 한도액은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해 제공(이자율 연3.5%, 7년 거치, 13년 상환)
    - 차관은 사업 실시를 위해 소요되는 일본 생산품과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의 수입업자가 일본의 계약자에게 엔화로 지불하는데 충당하도록 사용
    - 한국은 차관과 그 이자에 대해 해외경제협력기금에 부과될 조세 및 공과금을 면제하고 일본국민의 용역공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한국 내에서 일본 회사와 국민에게 부과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2. 외무부는 동 차관협정이 1974.10.25.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 동일자로 발효되었음을 주일본대사에게 통보함.
    
    3. 외무부는 1974.10.25. 상기 각서교환으로 동일자 발효되는 동 협정 공포를 위한 조치를 총무처에 요청함(조약 제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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